최태원 SK회장, 노소영에 반격…"사실 왜곡하고 인신공격적 주장"

김윤경 IT전문기자 / 2023-03-28 11:31:58
노 관장, 동거인 김 모 씨 상대로 위자료 30억원 청구
최 회장 "여론 왜곡해 재판에 영향 미치려는 악의적 행위" 비판
최태원 SK그룹 회장(63)이 이혼 소송중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62)을 향해 "사실을 왜곡하고 개인의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전날 노 관장이 동거인 김 모 씨에게 3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강도 높게 비난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UPI뉴스 자료사진]

최 회장 변호인단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노소영 관장이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면서 "이로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회장측은 "정당한 법적절차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대응을 최대한 자제"했지만 노 관장이 최회장 동거인에게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또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보도자료의 내용은 확인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고 편집하여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의 대리인 교체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변호인단은 "노 관장 측이 항소심 재판에 임하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재판부를 선택하기 위해 재판부와 이해관계가 있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이른바 '재판부 쇼핑'을 통해서 재판부를 변경하는 등 변칙적 행위를 일삼았다"고 했다.

두 사람의 이혼 항소심은 서울고법 가사3-1부(조영철 부장판사)에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로 변경된 바 있다. 재판부 변경 배경에는 노 관장 측 변호인의 교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노 관장은 지난달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출신 김기정 법무법인 클라스 대표변호사를 선임, 조영철 부장판사를 피했다. 클라스의 남영찬 대표변호사가 조영철 부장판사의 매제라는 점을 활용했다.

'법관 사건배당 관련 예규'에 따르면 담당 재판부 소속 법관의 친족인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하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을 해야 한다.

"손해배상소송 승소 가능성 없어…악의적 행위"

최 회장측 변호인단은 노 관장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은 법리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 관장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이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므로 그 진위를 따지기 전에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비록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이 제기된 날 이후에는 배우자 일방은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이 확립된 법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소영 관장이 이혼의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 4일 이후부터는 부정행위 자체도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고 강조했다.

최 회장 측은 "이혼소송 제기 후 5년이 지나 항소심 과정에서 느닷없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여론을 왜곡해 재판에 압력과 영향을 미치려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가사소송법은 제10조에서 가사사건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불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일방의 주장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고 법정에서 공정하게 다뤄지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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