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복원 위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日, 우리나라 수출 절차상 우대 대상국으로 재지정 화답할 듯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해 제기했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공식 철회했다. 일본 정부도 같은 날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품목(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의 수출 규제 해제를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일본에 대한 WTO 제소를 철회하는 동시에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명단)에 다시 포함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19년 7월 단행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같은 해 9월 일본을 WTO에 제소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지 3년 6개월 만이다.
이번 산업부 발표는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만남에서 있었던 합의에 대한 후속 조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한국 정부가 이와 관련한 조치를 먼저 추진하려한다는 점 때문에 '굴종 외교'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2019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반도체 생산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대응한 한국 정부 조치가 WTO 제소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였다.
산업부는 구체적으로 현재 '가의2 지역'에 있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인 '가(현재 가의1) 지역'으로 이동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행정예고했다. 또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상 현재 '가의1'(미국 등 28개국)과 '가의2'(일본 1개국)로 돼 있는 구분을 '가 지역'으로 통합한다.
이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이뤄진 2019년 7월 이전의 상태로 원상 복귀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수출지역 구분 변경과 함께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제공되는 절차적 편의를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고시가 정부안대로 개정되면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걸리는 허가 심사 기간은 15일에서 5일로, 신청서류는 3~5종에서 1~3종으로 줄어든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도 한국을 수출 절차상 우대 대상국인 '그룹A'(옛 화이트국)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일본은 한국의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 개정을 통해 이 절차가 진행된다.
우리 정부는 한국과 일본이 모두 화이트리스트를 원상회복하는 데 최소 두 달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KPI뉴스 /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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