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공동주택에 주민등록된 다자녀 세대로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물품은 가로 240cm 세로 140cm 폴더형 바닥매트 1개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한 뒤 주민등록등본과 신청서를 작성하면 2~3주 내 가정으로 개별 배송된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건축행정과 공동주택관리팀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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