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국회과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세계최초 인공지능법안'에 대한 기자설명회가 열렸다.
민변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등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설명회에서 인공지능법안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를 제시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은 "법안은 인공지능 규율을 위한 기본법임을 표명하지만,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인공지능의 위험을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은 없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법제를 준비하기는커녕 산업 육성만을 위해 '우선허용 사후규제'라는 원칙을 도입하여 정당한 규제의 도입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보보호, 소비자 보호, 차별 금지 등에 관여하는 규제기관이 인공지능법안의 관할기관을 맡는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과 달리 산업 육성만을 위해 경도된 입장으로 일관하던 과기부가 관할하도록 해 세계적으로도 드문 입법례"라고 비판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이미 지난 2, 9, 17일 연이어 과방위를 통과한 인공지능법안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담보할 수 없음을 지적하는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