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관리운영비 내용 사업자측 영업상 비밀"
"부채없이 운행 정상화 자랑해놓고"…시민들 분통 의정부시가 경전철 대체사업자에게 모두 7738억여 원을 24년간 꼬박꼬박 지급해야 하는 내용의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가 경전철 대체사업자로 선정된 의정부경량전철㈜와 2018년 12월 27일 체결한 실시협약에는 '부록1 관리운영권가치'와 '부록2 관리운영비'가 첨부되어 있다.
표로 작성된 부록1의 윗부분에 적힌 '관리운영권가치 금액 : 2000억 원'은 파산한 민자사업자가 건설한 경전철의 잔존가치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 표에 정해진 대로 관리운영권 가치 잔액으로 원금을 분기별로 나눠 갚게 되어 있는 것도 이상한데 '관리운영권가치 수익금' 명목으로 이자를 산출해놓았다. 24년간의 이자합계는 681억6250만 원이다.
또 부록2는 24년간의 관리운영비 총액을 5056억9900만 원으로 미리 정해 놓았다. 의정부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다.
실시협약 제19조에는 "사업시행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확정된 관리운영비를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된 금액의 보전을 요구할 수 없고… 미달하더라도… 환수를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소위 '독소조항'으로 비춰진다.
그 결과 의정부시가 계약에 의해 지급해야 할 돈은 대체사업자 조달금 2000억 원과 이자 681억6250만 원뿐만 아니라 관리운영비 5056억9900만 원까지 합하면 7738억6150만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어린이를 포함한 의정부 시민 1인당 166만여 원, 세대별로 376만여 원씩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산출된다. 시는 20만5792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 46만3661명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렇게 처리한 것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필요하면 부록1을 제공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부록2의 관리운영비 내용은 사업자 측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 이모 씨는 "민자사업자 파산 사태에도 불구하고 부채 없이 경전철 운행을 정상화했다고 자랑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비밀이 있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