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법인으로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친환경 인증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유기농 인증은 최대 5회, 무농약 인증은 최대 3회까지 지급한다. 유기농업으로 논을 경작하면 ha당 70만 원, 채소․특작 등 밭농사는 130만 원, 과수의 경우 ha당 140만 원을 지급하며, 무농약의 경우 논은 ha당 50만 원, 채소․특작은 110만 원, 과수는 120만 원을 지급한다. 6회 이상 유기를 지속할 경우 유기직불금의 50%를 지급한다.
신청 농업인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친환경 인증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행점검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으면 오는 12월 직불금을 지급받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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