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고용노동부 장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이상훈 선임기자 / 2023-03-21 13:17:32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1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계 관련 과태료 부과는 노조의 운영·재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자주권을 심대하게 침해한다"라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14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비치·보존했는지 보고하지 않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노조 86곳에 노조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것이 노조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것이다.

양대노총은 '정부가 요구할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노조법 제27조가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제출할 의무를 포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적 근거 없는 자료 제출 요구도 모자라 현장 조사와 이중 삼중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노조에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불법 행정"이라고 했다.

양대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악 강행을 위해 노조 회계투명성을 핑계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며 "노동개악을 반대해온 노동조합 운동을 눈엣가시로 여기는 정부의 반헌법적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조합원 명단 제출 요구와 노동조합 회의록 제출 요구를 중단하라고 노동부에 요구했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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