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 또는 상해를 입히는 행위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을 유기하거나, 유기·유실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등이다.
또 반려동물 관련 동물생산업, 동물 장묘업, 동물 판매업 등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인다.
이 번 수사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최근 '양평 개 사체 사건' 같은 동물 학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점검하고 관련 시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힌 후속 조치다.
김 지사는 지난 18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얼마 전 양평의 한 고물상에서 1200여 마리의 개가 사체로 발견됐다. 애견 번식장 등에서 팔리지 않는 개들을 돈 받고 데려와 굶겨 죽인 참혹한 사건"이라며 "3월 한 달간 경매장·번식장 등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일제히 점검하고 불법행위를 단속해 제2, 제3의 양평고물상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 학대 행위와 반려동물과 관련된 무허가 영업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이번 긴급 수사와 별도로 동물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기획 수사를 지속 시행한다.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이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를 제보하면 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 돌봄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라며 "동물 학대를 비롯한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동물 학대 우려 지역 선제 점검 및 반려동물 영업시설 불법행위 단속을 더욱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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