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는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통장류활성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 17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의령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받아
의령군이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18만1000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다음 달 10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 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공시하게 된다.
군은 이번 조사 대상인 18만1000여 필지를 지난 2022년 11월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진행했다. 토지특성조사는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 사용승인 등 각종 인·허가 사항 및 용도지역·지구 신규, 변경, 폐지 고시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지가열람 및 공고기간에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 사무소에서 열람과 의견신청을 하면 된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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