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밀양시청 민원지적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밀양시청 민원지적과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밀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 28일 자로 결정·공시된다.
밀양시, 2023년 청년 일자리 장려 지원금 신청자 모집
밀양시는 오는 20일부터 '2023년 청년 일자리 장려 지원금' 신청자를 모집한다.
'청년 일자리 장려 지원금'은 취업 초기 겪을 수 있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소해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분기별 50만 원(최대 4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3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밀양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들 중 밀양시 소재 중소기업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2023년 신규 청년취업자다.
손윤수 일자리경제과장은 "일자리 장려 지원금은 지역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밀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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