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대전시에 영업신고·등록·허가를 받고, 신청일 현재까지 대전 내에 영업장을 두고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지원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그리고 이발소와 미용실, 숙박업, 목욕장업 등이다.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1층)에서 방문 접수도 실시한다.
지원금은 신청내역 및 증빙서류 검토(필요시 보완요청) 등을 거쳐 신청접수 후 7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문자로 통보하며 지원금은 신청 접수순으로 지급한다.
대전시 김영빈 경제과학국장은 "이번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토록 식품·공중위생업소를 운영중인 소상공인 분들은 신청기한 내에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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