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키성장' SNS 불법 식품광고 무더기 적발

박상준 / 2023-03-16 10:26:30
식약처, 페이스북 게시물 등 226건 행정처분 요청 온라인 쇼핑몰과 누리 소통망(SNS)에서 '어린이 키성장', '아이키'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청주 오송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 [UPI뉴스 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과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2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최근 자녀의 키성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식품이 어린이 키성장에 효능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누리 소통망에서 키 성장 관련 부당 광고로 식품, 건강기능식품 판매 또는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해 온라인 쇼핑몰 뿐 아니라 누리 소통망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했다.

위반 내용은 주로 일반식품을 키 크는데 특효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시키거나 거짓 과장광고, 질병 예방 치료에 대한 효능 효과 광고, '우리아이 10cm 컸어요'라는 식의 허위 기만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이같은 사례를 발견할 때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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