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즉각 거부…정부가 먼저 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치 취해야" 김동연 경기지사가 선감학원 유해발굴 주체를 놓고 진실화해위원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진실화해위에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과 무엇이 다르냐"고 쏘아붙였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자신의 SNS에 '진실화해위원회 선감학원 해법,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과 무엇이 다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지사는 이 글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경기도의 '선감학원' 유해발굴 사업을 지원한다고 한다"며 "즉각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에 시작돼 군사정권까지 이어진 '국가폭력'"이라며 "수천의 소년들이 부랑아로 낙인 찍혀 국가로부터 강제노동과 인권유린의 피해를 입었지만 아직 가해자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그것(사과) 없이는 진정한 화해와 위로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인 김 지사는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님께서 '나라가 아니라 웬수'라고 하신 것도 우리 정부가 가해 당사자인 일본의 사과와 보상을 뭉개는데 일조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 점에서 '진실화해위원회'는 틀렸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먼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유해발굴을 포함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진·화·위'의 의무"라며 "경기도는 도의 책임을 다하며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기다리겠다"고 글을 맺었다.
앞서 전날인 13일 진실화해위는 선감학원 인권침해 현장 유해 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자로 경기도를 선정하고 공문을 내려보냈다.
이에 경기도는 진실화해위가 보낸 보조사업자 선정 공문을 반려하고 사업 불참을 통보했다. 선감학원 유해 발굴은 잘못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국가가 주체가 되고, 피해자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진실화해위는 해방 다음해인 1946년부터 선감학원의 관할권이 경기도로 넘어간 만큼 경기도에도 유해발굴의 귀책이 있다고 주장, 갈등을 빚고 있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안산 선감도에 설립·운영된 시설로, 8∼18세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입소시켜 노역·폭행·학대·고문 등 인권을 짓밟은 것으로 알려진 수용소다.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돼 1982년 폐쇄될 때까지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8년 경기도기록관에서 4691명의 퇴원 아동 대장이 발견되기도 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