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청주밀레니엄타운 분양개발사업 주민감사청구 각하

박상준 / 2023-03-14 16:48:35
청주넥스트폴리스 산단 역시 청구요건 불부합 사유로 각하 청주밀레니엄타운 분양개발사업과 청주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 주민감사 청구가 각하됐다.

▲충북도청 청사 전경.[UPI뉴스 DB]

충북도는 지난 13일 오후 도청 소회의실에서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이하'심의회')를 열고 지난해 8월 23일 청구인 대표인 황모씨가 감사 청구한 '청주밀레니엄타운 분양개발사업 및 청주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심의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요건 불부합의 사유로 각하 의결했다.

심의회는 청구인명부를 확인한 결과 유효서명자 수가 234명으로 청구인 요건인 200명은 충족했으나 '청주밀레니엄타운 분양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충북개발공사이므로 충북도의 사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청주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시행예정자인 충북개발공사가 지정권자인 청주시에 산업단지계획을 승인 신청해 산업단지 승인(자치단체의 사무처리) 이전 상태이므로 자치단체의 사무처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요건 불부합으로 판단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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