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B씨는 예산 모 투표소 입구에서 투표하러 온 선거인들에게 특정 후보자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선관위 직원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르면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선관위 직원 등을 폭행·협박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폭행한 행위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행위이므로 앞으로도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