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A 씨는 지난 2월 초 조합원 B 씨의 자택을 방문해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며 현금 20만 원과 후보자의 명함이 들어있는 봉투 2개를 조합원 B 씨에게 제공해 총 40만 원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후보자 C 씨는 본인의 직·성명이 게재된 새해 인사 현수막 6매를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철거하지 않고 계속 게시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인 2월 중순경 조합원들에게 자신의 명함 100여 매를 배부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조합원 D 씨는 2월 하순경 자신의 집으로 주민들을 초대해 후보자 E 씨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며 조합원 2명에게 3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충남선관위는 "금품 수수자는 자수자를 제외하고 제공받은 가액의 최대 50배까지 과태료를 적극 부과하겠다"며 "선거종료 후 적발된 사안에서도 동일한 원칙하에 강력히 조사·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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