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농가의 택배요금은 관내 전 지역 15㎞ 왕복을 기준으로 17만 원가량이다. 그 중 70%는 군에서 지원하고, 신청농가에서는 30%만 부담하면 된다.
희망 농업인은 직접 임대장비를 사전에 예약한 후 운송업체와 배송일정을 맞춰 배송을 요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농업인에게 양질의 군민친화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송업체에는 일자리 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