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조합원등 9명의 애·경사에 법령 등의 범위를 벗어난 축·부의금 총 190만원을 제공하고, 조합원들이 다수 포함된 각종 행사에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금액을 초과해 조합 경비로 1,463만원을 제공하는 등 총 1,653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 A씨를 6일 서천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난 2월 하순경 조합원 C에게 "선거운동을 해주면 소요된 밥값이나 비용은 보전해주겠다"며 기부행위를 권유한 혐의로 후보자 B씨를, 선거인 3인의 자택 등을 방문해 후보자 B씨의 지지를 부탁하며 B의 명함과 함께 1인당 20~30만원씩 총 7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원 C씨를 6일 서천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와함께 지난 2월 하순경 조합원의 자택을 방문해 후보자의 명함과 함께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며 특정인을 뽑아달라고 지지호소를 한 혐의로 조합원 D씨를 6일 부여경찰서에 고발했다.
충남선관위는 "선거일까지를 '돈 선거 척결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선거 후에도 끝까지 추적해 위반자 전원에 대해 고발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라며 "다만 금품 수령자는 자수한 경우 과태료를 감경·면제받을 수 있고 위반행위 신고자는 최대 3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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