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A씨는 한 모임에 참석해 조합원에게 현금 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 선거일까지 조합원에게 돈, 선물, 밥값 등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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