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사천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사용 본거지가 사천지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소유자 또는 기관이다.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도로형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 펌프카) 또한 지원 대상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의 대상 차량이더라도 조기 폐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총 지원물량은 54대로, 대당 1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폐차한 경우 우선 선정 대상이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 또는 기관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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