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탁 선거 기승' 선관위 천안 모 조합장 기부 행위로 고발

박상준 / 2023-03-02 17:47:33
 조합 경비로 야유회 등에서 조합원에게 선물과 식사 제공 오는 3월8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엿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합 경비로 조합원들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 천안지역 모조합장이 고발당했다. 

▲충남도선관위 청사.[UPI뉴스 DB]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을 위반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조합장 A씨를 천안동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의 근거 없이 조합 경비로 지난해 10월 초 야유회에 참석해 조합원들에게 45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했다.

그는 또 11월에는 모 식당에서 조합원들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는 등 총 55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유사 사례 적발 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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