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을 위반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조합장 A씨를 천안동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의 근거 없이 조합 경비로 지난해 10월 초 야유회에 참석해 조합원들에게 45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했다.
그는 또 11월에는 모 식당에서 조합원들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는 등 총 55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유사 사례 적발 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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