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유를 배달하는 냉장 카트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주문한 축산물의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등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일 개정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우유 배달망을 활용한 축산물 배송 허용과 소시지, 양념육 등 식육가공품 판매범위 확대 등이다.
우유판매업은 우유 등 유가공품만 보관, 배달할 수 있었으나 축산물의 온라인 판매 증가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우유류 배달을 위한 냉장카트나 아이스박스 등 우유 배달망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주문한 돼지고기 등을 문앞까지 신선하게 배송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 정육점에서 수제로 만든 소시지 등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은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같은 지역내 음식점 등에도 판매할 수 있다.
이밖에 냉장육을 냉동온도로 보관하는 것을 금지해왔으나 세밀한 절단작업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표면만 냉동할 수 있도록 개정해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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