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 살 때 채권 매입 의무 없어진다

김해욱 / 2023-02-26 14:31:27
할인매도 비용 연간 약 400억 원 감소 전망 3월부터 배기량 1600cc 미만의 소형 자동차를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와 시·도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2월 말까지 시·도 조례개정을 마치고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 현대자동차 '아반떼 N'. [현대자동차 제공]

행안부에 따르면 자동차 배기량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등록할 때 차량 규격이나 가격과 상관없이 채권 매입이 면제되며, 이는 신규등록뿐 아니라 이전등록 시에도 적용된다. 1600cc 미만 하이브리드 승용차도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이전에는 서울시민이 약 2000만 원 상당의 아반떼(1598cc) 차량을 구매할 때 차량가액의 9%에 해당하는 약 160만 원을 서울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고 5년 뒤 금융회사에 팔거나 차량 구입과 동시에 약 10%의 할인율로 매도해 손해를 봐야 했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약 76만 명의 자동차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인매도 비용이 연간 약 4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도 별로 추가 면제를 시행 중인 곳도 있다. 부산과 대구는 대형 승용차를 제외한 자가용 등록 시, 인천과 창원은 2000cc 미만 자가용 등록 시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을 면제해주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약 40만 명의 할인 매도 비용이 연간 약 6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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