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대상은 과적·과승행위, 불법 증개축,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무면허운항·음주운항, 화물고박지침 위반, 선박 승무기준 위반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로 우선 오는 25일까지 취지에 대한 단속예고와 홍보를 거쳐 안전사고 예방 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서해해경청은 지난해 상반기 234건 246명, 하반기 99건 120명의 안전저해사범을 단속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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