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월 중순경 음식점에서 조합원 8명에게 입후보예정자 B씨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며 16만32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엔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에서 금품제공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 모두 관행적인 금품수수행위는 불법임을 인식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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