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여행업 등록을 완료한 여행사로 사전여행계획서를 여행 7일 전까지 진도군 관광과 관광정책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준은 내국인·외국인 10명 이상, 수학여행단 50명 이상이며, 당일 관광일 경우 유료관광지 1개소와 관내 음식점 1식을 이용 시 1인당 7000원을 지원한다.
숙박관광은 △1박 2일은 유료관광지 1개소와 관내 음식점 2식 이용시 1만5000원 △2박 3일은 관광은 유료관광지 2개소와 관내 음식점 3식을 이용하면 2만5000원을 지원한다.
한편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인센티브 지원에 대한 자세한 신청 방법은 진도군청 홈페이지 '2023년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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