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에게 "국민 고통·한숨 들리지 않으십니까"
"천공 아니면 검찰에 물어봐야"…'무속 의혹' 소환
"부동산 호전시 유죄, 악화시 무죄"…영장내용 반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이틀째 강력 반발하며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만행은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라며 "역사적 오점이 될 매우 흉포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검사독재 정권 칼날에 짓밟힌다"며 "이재명이 아니라 물가부터 잡으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권력 놀음에 민생을 망치는 줄 모르는 윤석열 정권"이라며 "윤석열 대통령님, 국민 고통과 한숨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라고 따졌다.
이 대표는 "이재명을 잡고 야당을 파괴하겠다면서 사건을 조작하는 그 힘으로 이자 폭탄, 난방비 폭탄 먼저 막으라"며 "윤석열 정권은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검사독재 정권의 헌정 질서 파괴에 당당하게 맞설 것"이라고 전의를 다졌다. 연이틀 당을 향해 단일대오를 갖춰 강력한 대여 투쟁에 나설 것을 독려한 것이다. 이 대표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날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정면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주술의 나라, 천공 아니면 검찰에 물어봐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을 성토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에서 제시한 배임죄 액수 등을 문제삼았다.
이 대표는 "배당금을 지분 아닌 확정액으로 약정했으니 배임죄라는 검찰 주장대로라면 부동산 경기 호전 시는 유죄, 악화 시는 무죄"라며 "유무죄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달려 있다"고 꼬집었다.
검찰 논리를 반박하며 윤 대통령을 물고 늘어진 셈이다. 민주당은 그간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등 '무속 의혹'을 제기해왔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총이익을 9600억 원으로 산정했고 대장동 일당과 성남시의 '민관 유착' 없이 공모와 사업이 이뤄졌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중 70%인 6725억 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봤다.
그러나 실제 성남도개공이 환수한 사업 수익은 확정 이익 형식으로 가져간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 1830억 원이 전부였다. 나머지 4985억 원이 이 대표 배임액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대표는 "(배당금을) 확정액이 아닌 지분으로 약정했다면 경기 악화 시에 배임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 정책 결정자들은 결정 전에 주술사나 검찰에 물어봐야 한다"며 "예측이 틀리면 언제든지 검찰에 의해 감옥에 갈 수 있으니까"라고 비꼬았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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