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1월 4일 기준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다. 신청 접수는 기장군청 홈페이지 또는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전용사이트를 통해 이뤄진다. 방문 신청은 22일부터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가구별 대표자 1인이 온라인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1인 30만 원씩 현금을 가구별 계좌로 받을 수 있다.
온라인과 방문 신청은 혼잡을 피하기 위해 세대주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별 5부제를 3월 8일까지 적용한다. 3월 9일부터는 5부제가 해제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군민들과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희망찬 봄을 맞이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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