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A씨는 조합장으로 재임 중인 2019년부터 최근까지 조합의 경비로 조합원에게 무통장 입금을 하거나 현금을 직접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2270만 원의 축·부의금을 자신의 직·성명을 밝혀 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경우 대표자 직명 또는 성명이 아닌 해당 조합 등의 명의로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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