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무분별한 전세대출 거품과 과도한 보증한도를 방치해 전세사기와 깡통주택을 대규모로 양산한 정부기관(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임대주택 관리를 소홀히 한 국토부와 지자체(서울시, 관악구, 인천 미추홀구)에 대하여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임재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기자회견 발언에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 규제 강화,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격차 해소, 등록임대사업자들의 관리·감독 강화 등의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함과 동시에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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