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 운전사 A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경남 양산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택시로 치어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겼다.
당시 사고는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뀐 직후 발생했다. 이 때문에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택시를 출발시키기 전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를 살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 진입한 피해자 과실과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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