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대북송금과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집중 추궁 태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체포돼 재판을 받아오던 쌍방울 그룹의 전 재경총괄본부장이자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김모 씨가 11일 국내로 송환됐다.
김씨는 이날 오전 8시 5분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8시 30분쯤 입국장을 나와 검찰 호송차를 타고 수원지검으로 압송됐다.
그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김 전 회장보다 1주일 앞선 지난해 5월 24일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12월 초 태국에서 불법체류자로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이후 국내 송환을 거부하며 '송환거부' 소송을 벌이다 지난 7일 현지 법원에서 벌금 4000밧(15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고 뒤 김씨는 항소를 포기하고 국내로 입국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날 입국했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의 매제로 쌍방울 그룹의 자금을 총괄하는 재경총괄본부장으로 일한 데다 김 전 회장의 자산관리도 해 와 검찰이 압송에 공을 들여온 인물이다.
검찰 조사에서 800만 달러 대북송금 관련해 횡령 혐의를 부인해 온 김 전 회장도 "회사 자금 흐름의 구체적인 내용은 김씨가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한 인물이기도 하다.
김씨의 이런 입장 때문에 검찰의 쌍방울 관련 각종 의혹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도 김씨가 돈 세탁 과정을 거쳐 준비한 것으로 판단해 왔다.
이런 이유로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김씨가 수원지검에 도착한 직후 횡령 및 배임 등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페이퍼컴퍼니 등으로부터 돈을 세탁했는 지와 불법 대북송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 관련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은 오는 12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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