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경협 중단 손실보상법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북 경협 중단 손실보상법 즉각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비대위는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15년, 5·24조치로 모든 대북 경협이 중단된 지 13년이 지났지만 피해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여야 구분 없이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빠른 시일 안에 손실보상법이 입법이 되어 1400여 대북 경협 업체들의 간절한 소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호소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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