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혐의' 정정순 전 의원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박상준 / 2023-02-02 16:17:01
정자법, 개인정보법 위반, 징역 2년 추징금 3300만원 선고 제21대 총선 때 회계 부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전 국회의원(현 대신정기화물 대표)이 2일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정정순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캡처]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이날 1심과 동일하게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030만 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2021년 4월 20일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던 정 전 의원은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오랜 기간 공직생활에 몸담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민주주의 존립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2020년 3월 총선을 앞두고 회계책임자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고 선거운동원에게 780만 원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키고 1627만 원 상당의 회계 보고를 누락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해 2월 26일 자신의 운전기사와 공모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선거구민인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300여 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한 혐의도 있다.

같은해 10월29일엔 국회에서 찬성율 89.8%로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결된 바 있으며 보석허가로 석방된 이후에는 청주에 본사를 둔 대신정기화물 공동대표로 재직해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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