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활동가들이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실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및 각하 처분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민감사청구 기각처분은 청구인들의 알권리와 청원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민들은 대통령실 이전 의혹을 알권리가 있어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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