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부정 청약 행위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 △무등록·무자격자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불법 투기행위 등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부정 청약'은 지난해 청약경쟁률 353대 1로 과열된 파주 운정신도시 등 4개 단지가 대상이다.
올해 1월 초 운정신도시 2개 단지에 대한 부정 청약 의심자를 적발해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민 실생활과 밀접한 중개 제한, 중개 방해 등의 집값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대여, 무자격·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등 공인중개사 금지행위를 집중수사해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성행 지역을 중심으로 시·군과 합동 단속 추진도 병행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장전입, 명의신탁, 목적외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행위와 무허가 거래 등도 수사한다. 특히 기획부동산의 투기적 토지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흥·광명 일대의 불법 투기 행위자 86명과 청약경쟁률 809대 1을 기록한 동탄신도시 분양아파트 외 2개 단지 부정 청약자 72명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 341명을 적발했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도민의 주거 안정권을 보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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