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지난 17일부터 부지제공 신청을 받아 상반기 중 임시주차장을 조성한 뒤 순차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시는 최소 1년 이상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지주에게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방법을 통해 주거밀집지역 주차난 해소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김해시에는 부설주차장을 포함해 2만5021개 소에 30만1249면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공한지 임시 주차장은 3개 소 235면이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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