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기존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에서 65세 이상 도민, 전 연령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이로써 수혜대상은 11만명에서 44만명으로 33만명 늘어난다.
대상수술로 인한 융자 지원범위 또한 타 의료지원제도에서 지원받지 못하던 재활치료비, 간병비 등으로 확대돼 기존과 차별화해 더욱 폭넓게 지원한다.
충북도는 지난 12월 조례제정 후, 9일 의료비후불제 첫 시행이후 90개 협약 의료기관 상담 현황 및 신청문의 전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신청자격 확대에 관한 건의가 많았다.
이에따라 법정 수급권자나 국가유공자, 장애인보다도 수급 범위 밖에 있는 의료취약계층을 발굴해 더 많은 도민이 의료비후불제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2월 1일부터 조례 공포에 맞춰 즉각 신청자격을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자격대상 확대로 인한 민원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시행 전 시군 보건소, 의료기관을 통한 지침 변경안내와 확대 홍보물 배포 등 발빠른 사전안내를 통해 한 분이라도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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