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 수도권 배제에 '경기도 뿔났다'

김영석 기자 / 2023-01-25 08:23:38
"행정능률 향상 위한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 차별은 불합리"
국토교통부와 시도지사협의회 등에 수도권 포함 건의
정부가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권한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만 위임하기로 하자 경기도가 수도권도 포함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 등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2023년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2016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에 부여했다.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개발사업 등이 제한받는 상황에서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권한 위임의 목적은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 간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다.

유사 권한 및 책임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규모·능력을 감안해 판단할 사항이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판단하는 것은 행정위임위탁규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 도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도는 2016년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위임받은 이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99만 5000여㎡의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 바 있다. 해당 사업에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고양 드론센터, 양주 테크노밸리 등 지역 성장을 위한 굵직한 사업들이 포함됐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관리지침',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 기준',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등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진행해 왔다는 설명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행정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 능력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데,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해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권한 위임에서 배제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100만㎡ 미만 해제 권한이 위임되면 도시개발, 산업단지, 물류단지의 지정 권한이 일치되는 만큼 도내 진행 중인 지역 현안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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