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도 면밀히 확인 해외 도피 8개월 만에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횡령, 배임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 역시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 조서 등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20일 오전 2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전날인 19일 오전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구체적으로 △4500억 원 상당의 배임 및 횡령 △200억 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640만 달러 대북 송금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3억 원 뇌물공여 △임직원들에게 PC 교체 등 증거인멸교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혐의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구속된 만큼 기소 전까지 이 같은 혐의를 확실히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김 전 회장이 받는 혐의의 핵심에 자리한 쌍방울 그룹의 200억 원대 전환사채(CB) 발행과 매각 등 복잡한 거래 과정의 자금흐름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특히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빠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빠져있는데, 검찰은 보강 조사를 통해 이 부분도 확실히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와 증거인멸교사, 대북 송금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나 변호사비 대납과 횡령과 배임 등 나머지 혐의는 강력 부인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이달 10일 태국 빠툼타니의 한 골프장에서 체포된 뒤 지난 17일 오전 아시아나 항공편을 통해 송환됐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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