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대표 "갈등 봉합 위한 노력의 끈 놓지 않았다" '한 지붕 두 가족'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결국 대표의원 자리를 놓고 법원에 결정을 맡기는 소송전에 돌입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는 소속 의원 3명이 18일 수원지방법원에 곽미숙 대표의원에 대한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는 정상화추진위가 지난해 9월 23일 곽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데 따른 본안 소송이다.
곽 대표는 법원이 같은해 12월 9일 자신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하자 나흘 뒤인 13일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어 같은달 26일 "채권자들이 아직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했다.
제소명령은 가처분을 신청한 측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명령이다. 법원은 이틀 뒤인 28일 곽 대표의 제소명령을 인용, 정상화추진위 측에 "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20일 안에 가처분 사건에 관한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지난 3일 곽 대표의 이의신청은 기각했다.
이 와중에 정상화주진위는 같은 달 16일 김정호 의원을 대표 직무대행으로 선출, '한 교섭단체에 두 대표' 체제가 만들어져 도민들의 지탄을 받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뒤 곽 대표 측 대표단과 정상화추진위가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중재로 여러 차례 만나 대화에 나섰지만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끝내 결렬돼 이날 본안소송 제기에 이르렀다.
소를 제기한 허원·유영두·임상오 의원은 소장에서 "국민의힘 당규에 의하면 당 대표를 의총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곽 대표는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돼 60명이 넘는 초선의원의 선거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는 당규를 위반한 것"이라며 "당시 상견례에 오지 않은 임상오 의원의 경우 당 대표 출마 의사가 있었던 만큼 선거권을 빼앗긴 것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곽 대표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표의원 직무 정지 후 당내 혼란 정상화를 위한 협상에 노력을 기울였으나, 끝내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 데 대해 아쉬움과 유감을 표한다"며 "당선인 총회에서 대표에 선출됐고, 당선인 총회는 의원 총회와 효력이 같으므로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소송에 성실히 임하면서 갈등 봉합을 위한 노력의 끈도 놓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78명씩 의석을 양분한 도의회는 지난해 8월 9일 진행된 의장 선거 때 국민의힘에서 5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민주당 염종현 의원이 국민의힘 김규창 의원을 83표 대 71표로 누르고 당선됐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40여 명은 의장 선거 패배의 책임을 묻겠다며 정상화추진위를 꾸려 곽 대표에 대한 불신임안을 의결하고 대표단에 맞서며 도의회 출범 8개월째 내홍에 휩싸여 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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