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지분 매각 자금으로 김성태 해외 도피 자금 지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 생활을 돕거나 비리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쌍방울 계열사 임직원 4명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쌍방울 그룹 계열사 광림 임직원 A 씨 등 2명과 김 전 회장의 동생 김모 씨, 그룹 관계자 B 씨에 대해 범인도피와 증거인멸 등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염려 등이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씨 등은 쌍방울그룹 계열사'광림 지분을 매각해 만든 자금으로 지난해 5월 해외로 도피한 김 전 회장을 돕거나 김 전 회장의 각종 비리 의혹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018~2019년 직원 10명을 동원해 미화 64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태국의 한 가라오케에서 김 전 회장의 생일파티를 열어주겠다며 고급 양주와 김치 등 각종 음식을 한국에서 나누어 가져간 것으로도 알려졌다.
B 씨 등은 또 쌍방울 그룹 압수수색 당시 사무실 PC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을 파손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 씨와 함께 외화 밀반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쌍방울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구속사유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일 오후 7시30분(한국시간)쯤 태국 빠툼타니 소재의 한 골프장에서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과 함께 이민국 검거팀에 의해 붙잡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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