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정한 청탁' 대가 거액 후원금 내게 한 것 명백한 제3자 뇌물"
청사 밖도 전쟁...보수단체 "이재명 구속" VS 지지자 "김건희 특검" 성남 FC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소환조사 약 12시간 만에 귀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오전 10시45분부터 오후 10시42분까지 비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그는 미리 준비해온 A4용지 10장 분량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했으며, 검사의 질문에는 대부분 "서면의 답변으로 갈음한다"는 등의 최소한 답변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면진술서에는 기업이 지급한 돈이 후원금이 아닌 광고 계약에 따른 광고비라는 점을 강조하고, 두산그룹의 병원 부지를 용도변경은 공익을 위한 적법한 행정이라는 점 등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조사는 묵비권에 가까운 진행이었으며, 일부 질문에 대해 이 대표가 '몰랐다, 모르는 일'이라거나 강하게 의혹을 부인하는 답변을 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더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등을 검토한 뒤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기다리던 당직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건넸다. 취재진들에는 "충실하게 소명할 거 소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답은 정해졌고 기소할 것이 명백하다.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졌다. 제시한 자료들을 봐도 제가 납득할만한 근거는 없었다"며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보수 단체 회원들이 "이재명 씨, 대가리 숙여, 이재명 구속" 등이 터져 나왔고 이에 이 대표 지지자들이 "이재명은 죄가 없다.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의 말로 맞서면서 소란이 빚어져 이 대표가 발언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5∼2017년 두산과 네이버 등 6개 기업으로부터 170억여 원의 후원금을 내게 하고, 그 대가로 이들 기업의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2 신사옥 건설 이슈가 있던 네이버는 40억 원, 병원용지를 업무용지로 변경하려던 두산건설 42억 원, 분당구보건소 부지 매입 및 용도변경의 분당차병원 33억 원 등의 후원금을 내고 원하는 민원을 모두 해결했다.
검찰은 기업들이 각기 다른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제3자'인 성남FC에 후원금을 내게 한 것이 바로 '대가'에 해당하는 '제3차 뇌물'이라는 시각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조사에 앞서 검찰 포토라인에서 "오늘 이 자리는 역사에 기록될 헌정사상 유례없는 초유의 현장"이라며 "소환조사는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이지만 잘못한 것도, 피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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