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종 판단이 3일 이뤄졌고, 윤 대통령은 4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으로부터 국방부의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국방부가 '북한 무인기가 서울의 비행금지구역 P-73까지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설명할 당시에는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말을 바꾸거나 숨기려 했다는 등의 비판에 대한 해명이다.
북한 무인기는 지난달 26일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28일부터 전비태세검열을 시작해 지난 1일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쪽을 스친 항적을 발견했다. 이어 지난 3일까지 레이더 컴퓨터를 분석해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북쪽을 스치고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최종 판단했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궤적을 토대로 은평·종로·동대문·광진·남산 일대까지 무인기의 침범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 "야당 의원이 언론에 주장한 말은 당시 시점으로 보면 합참도, 국방부도 모르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도 합참도 모르는 정보는 어디서 입수했는지, 자료 출처에 대해 당국에서 의문을 품고 있다"고 했다.
KPI뉴스 /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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