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위기에 정부, 다주택자 세금 줄이고 대출 푼다

박지은 / 2022-12-21 16:15:45
다주택 취득세 중과 2주택까지는 폐지
3주택 4%, 4주택 이상 6%로 50% 완화
다주택자 주담대도 LTV 30%까지 허용
취득세 감면 등 임대사업자 혜택 부활
연초 규제지역 추가 해제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기로 했다. 세금 부담을 줄이고 대출규제도 완화해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임대사업자 지원 제도도 복원하기로 했다. 곤두박질치는 부동산 경기를 붙잡아 연착륙시키겠다는 취지다.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에 못미치는 1.6% 정도로 예상했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의 자본과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할 경우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전기·가스요금은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5월 9일로 예정돼 있던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2024년 5월까지 일단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내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은 대폭 완화한다. 현 지방세법은 조정대상지역 기준 1세대 2주택자에게 주택 취득가격의 8%, 3주택 이상에게 12%를 취득세로 부과하고 있다. 집값이 치솟던 2020년 7월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1주택자(취득가격에 따라 1∼3%)에 비해 크게 끌어올렸다.

정부는 이러한 중과제를 풀어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은 4%,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은 6%로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 줄여주기로 했다. 규제지역에서 원천적으로 막았던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담보비율(LTV)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러한 규제 완화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 야당은 현행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가 빼곡하다. [이상훈 선임기자]

아파트 등록 임대주택 사업도 부활한다. 정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아파트에 한해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 맞춤 세제 혜택도 준다. 사업 주택 규모에 따라 60㎡ 이하는 85~100%, 60~85㎡는 50%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6억 원 이하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양도세 및 종부세 계산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임대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면 수도권 9억 원, 비수도권 6억 원 아파트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서울 등 규제지역(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도 일부 추가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와 서울 강북권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이 1월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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