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 의약품 판매 광고를 점검해 총 2만1052건을 적발하고 접속차단과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5개 유관기관은 713건을 적발했고 식약처는 2만339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의약품의 주요 효능 효과는 비뇨생식기관과 항문용약, 각성 흥분제, 해열 진통 소염제 등이었다.
식약처는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것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반드시 의사의 진료 처방과 약사의 조제 복약 지도에 따라 투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사이버조사팀 최종동 과장은 "반복 위반업체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공유하는등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기존에는 위반페이지만 차단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누리집 전체 또는 누리소통망의 계정을 이용정지, 해지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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