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9단독(황인아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6월 새벽 울산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40%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아 5.4㎞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다른 음주운전 사건으로 항소심 공판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또 음주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전력이 있는 점을 볼 때, 준법의식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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