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2년여 동안 고철·펜션 공사 사업 등을 한다며 17명에게서 30여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무직 상태인 A 씨는 범행 과정에서 빌린 돈 일부를 변제하면, 또다시 돈을 빌리는 수법으로 '돌려막기'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여전히 반환되지 않았고, 피해자 대다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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