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술취한 50대 남성 민원인이 아산시에서 발급한 여권에 불만을 품고 직산읍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한 고성을 지르며 1층부터 3층까지 오가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했고, 이를 진정시키려고 만류하던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노조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가해자를 검거했지만 정당한 공무수행 중 발생한 폭행사건으로 피해 당자사의 육체적·정신적 피해와 직산읍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은 언제 폭행이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전한 일터에 대한 스트레스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지금까지 악성민원 피해가 발생하면 체계적이지 않은 대응으로 결국은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참고 지나가거나 개인적으로 사법기관에 고소를 진행하는 한계를 보였다"며 "수사기관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 인권을 짓밟은 가해자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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