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월 김장철에 많이 사용되는 식재료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 총 1980곳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21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에선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향신료가공품등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와 수입제품의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서울 선유농산은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으며 세종 협동조합 담음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인천 정원식품은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또 국내 유통제품 총 723건의 수거 검사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446건 중 1건은 부적합 판정돼 폐기했고 수입제품 259건의 통관단계 정밀검사 결과 5건이 부적합 판정돼 통관이 차단됐다.
국내 김장철 식자재는 시중에 유통되는 고춧가루,젓갈 등 가공식품, 배추,무,양파 등 농산물, 생식용 굴,조기,갈치 등수산물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등 기준·규격 항목을 집중 검사했다.
수입 김장재료는 배추, 무, 마늘, 민물새우 등 농·수산물(12품목), 천일염, 액젓, 고춧가루, 다진마늘 등 가공식품(10품목)등을 대상으로 통관 시 잔류농약,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부적합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제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를 5회 실시하는등 통관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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